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,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(질의1)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“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(질의2)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7-법인-0255, 2017.09.18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“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․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(축산)
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판매하고 관련 음
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
득이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제1항
에 따른
-
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 제
63조 제1항 제2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
2. 사실관계
A법인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(축산)영농조합법인이며, 조합원들이
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음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
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영농조합법인
(이하 "영농조합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
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
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(이하
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다)
전액
과
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
에 대하여
법인세를 면제
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63조 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
면제 등】
①
법 제66조제1항에서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"이란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
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.
1.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(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"식량작물재배업"이라 한다)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
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× {6억원 × 조합원 수 × (사업연도월수 ÷ 12) ÷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} |
2.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
| {1천 200만원 × 조합원 수 × (사업연도월수 ÷ 12)} |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1조【조합법인의 사업범위】
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
2.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
3.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
4. 농작업의 대행
5.
농어촌 관광휴양사업(2015.7.6. 개정)
6.
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
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인"이란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2. "농업법인"이란
제16조
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
제19조
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3. "농업경영체"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
4. "어업인"이란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
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
5. "어업법인"이란
제16조
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
제19조
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6. "어업경영체"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.
7. "농어업경영체"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8.
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이란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
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【영농조합법인
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】
①
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
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
또는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
에 따른
농업
관련 생산자단체
(이하 "농업생산자단체"라 한다)는
5인 이상을
조합원
으로 하여
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을 설립
할 수 있다.
○
농어촌정비법 제2조
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16. 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가.
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
: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, 학습관,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, 체육시설, 청소년 수련시설,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
나.
관광농원사업
: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, 영농 체험시설, 체육시설, 휴양시설, 숙박시설,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
다.
주말농원사업
: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
라. 농어촌민박사업: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
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
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·취사시설·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
○
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제3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 농산물:
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수산물:
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
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제2조 【농업의 범위】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
농업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농작물재배업
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
2.
축산업
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(種畜業)
3.
임업
: 육림업(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),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
○
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제3조【농업인의 기준】
① 법 제3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
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4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
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5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
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○
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제5조 【농수산물의 범위】
① 법
제3조제6호가목
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
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
을 말한다.
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
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
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 <개정 2015.12.22>
4. 관련 사례
○ 법인세과-696 , 2010.07.21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축산
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
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
은
“농업소득외의 소득”에 속하는
“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입니다.
○ 법규과-4880, 2008.
11.20.
「농업・농촌기본법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
주유소에서
발생한 소득
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제1항
의 “농업소득 외 소
득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법규과-416, 2009.
11.11.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6조
제
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“농업소득
외의 소득”에는
작물재배업을
영위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이
농약, 종자,
배합사료 등을 전업적으
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
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
것임
○ 조심2012부1484, 2012.
9.
6.
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·가공·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제15조 제1항,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
, 구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제63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중「농업·농촌기본법 시행령」제13조 제5호 소정의 ’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’이란
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정관에 기재된 그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「농업·농촌기본법 시행령」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즉,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(제1호),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(제2호), 농산물의 공동출하·가공 및 수출(제3호), 농작업의 대행(제4호)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
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
○ 조심2010전342, 2010.
2.
25
2007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
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
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부가적으로 그 사업은 작물재배업과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
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
○ 재법인-218, 2006.
3.
17.
「
농업․농촌기본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
양 및 농지 분양 대행 수수료의 수입,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
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“농업소득 외의 소득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
(경영인력과-665, 2006.
3.
8)을 참고하기 바람
* 농림부 경영인력과-665, 2006.
3.
8.
농업회사법인의
부대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
①농업회
사
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②농업을 경영하거
나
농산물의 유통․가공․판매 등 법인설립의 목적과 부합되는
사
업이라면 열거되지 않은 사업도 가능한 것이므로,
농업회사법
인의
설립목적과 상이한 농지 분양․매출 및 농지분양대행 사업, 찜질방 사업 등은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08, 2014. 8.
25.
영농조합법인이
조합원 외의
농업인, 농업협동조합
으로부터
구입한
산지
농산물
을 가공·
유통
하는 사업은
「조세특례제한법
」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